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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 방법
소음·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‘소음.진동.공정시험기준'에 맞추어 소음을 측정해야 합니다.
[알아둬야 할 사업장 소음배출 허용기준] 바로가기
1. 분석기기 및 기구
- KS C IEC61672-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
-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.
- 청감보정회로 : A특성
- 동특성 : 빠름(fast) 모드
2. 측정방법
1) 측정위치 / 높이의 법적 기준
-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.2~1.5m 높이
- 체크포인트! 측정지점에 높이 1.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1.0m이상 떨어진 지점
-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
2) 측정조건
-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
- 측정 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일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측정
-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이나 외부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창문과 문을 닫고 측정
- 배경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. 단, 가동 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경소음도의 측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음
3)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
-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시각에 2지점 이상의 곳에서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
3. 분 석
1)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
-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한 등가소음도
- 다만, 측정소음도 측정 시 대상 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 그 발생시간동안 측정 및 기록
2) 배경소음 보정
-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
- 측정소음도 - 배경소음도 < 3 : 배경소음이 측정소음보다 큰 경우. 재측정 필요.
개인 휴대폰 앱으로 측정한 것은 참고용으로 보실 수 있으나, 법적효력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.
※ 클래스 2 측정기기를 구매하여 측정을 하더라도,
측정위치/방법/환경에 따라 법적효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.
환경분쟁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나와 측정한 기록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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